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본업 외에 부수입을 올리는 'N잡러'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.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리해 주지만, 사업소득·기타소득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. 이 글은 누가 신고 대상인지,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, 경비 처리로 세금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10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. 처음 신고하는 분도 끝까지 읽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.핵심 요약결론 한 줄: 사업소득·기타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와 N잡러는 매년 5월 1일~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실행 단계 3가지:1) 1년치 수입(원천징수 3.3% 내역 포함)과 경비 자료를 모은다. 2) 단순경비율·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신고 중 내게 유리한 방식..